대구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차년도 활동 시작
대구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차년도 활동 시작
  • 허봉조 기자
  • 승인 2022.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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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간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부문별 노력 추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4차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처음 시행되었다. 최근 3년(2019~2021) 간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대구·경북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차 계절관리제 또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은 환경부와 보조를 맞춰,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과 부문별 감축 관리 및 소통·홍보 강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실시함으로써 이행 활동 효과를 제고했다. 지난 10월부터 공공기관 자발적 협약 사업장의 감축 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산업단지 합동감시를 실시했다.

둘째,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발전 부문의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행정·공공기관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실시. 수송·항만 부문의 대구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농업·생활 부문에는 농촌 불법소각 점검과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실태 조사 등이 있다.

셋째, 국민들이 계절관리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다. 4차 계절관리제 추진 활동 및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언론·SNS 등 생활 주변에서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청장은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불법소각 발견 즉시 신고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저감활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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