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우선공급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대구 아파트 우선공급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2.1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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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
대구 동구 율하지구 아파트 단지 풍경, 최성규 기자
대구 동구 율하지구 아파트 단지 풍경, 최성규 기자

대구광역시는 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현행 제도는 2017년 7월 31일 자로 고시하여 시행 중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거주기간 요건 폐지 이유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금리 인상 등으로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타지역의 인구 유입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들을 꾸준히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세제와 금융 지원 강화, 임대등록사업자 규제 완화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침체된 청약시장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양득준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여전히 3년으로 묶여 있으며,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중인 것이 시장 침체의 근본적 원인인데, 청약규정 일부를 완화한다고 해서 당장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