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액 상향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액 상향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2.11.22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일괄 1천500만 원 상향
최우선변제액, 일괄 500만 원 상향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 

정부는 최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천500만 원 상향하였고, 최우선변제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하였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액 상향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액 상향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기존의 7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 상향된 8천500만 원이 되었으며, 최우선변제액은 기존의 2천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상향된 2천800만 원이 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특히 취약 계층인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세입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 공포 이후에 신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