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11월 30일까지 발급
문화누리카드 11월 30일까지 발급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2.11.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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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등 통해
11월 30일(수)까지 신청 가능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정길, 이하 진흥원)은 1인당 연간 11만원 지급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문화누리카드’를 11월 30일(수)까지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6.12.31.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전국 2만 4천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인 연간 11만원을 지급한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시, 2023년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규 발급 희망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 모바일 앱, ARS(1544-3412)를 통해 11월 30일(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대구 지역 내 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는 21,500여명이다. 지원금은 12월 31일(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여금은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가맹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진흥원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시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는 문화예술(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체험), 관광(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온천, 테마파크, 캠핑장, 숙박), 체육(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분야이며 가맹점 신청에 대한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시민문화팀053-430-129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