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등 매입 검사' 추진
농관원,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등 매입 검사' 추진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2.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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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곡 45만톤, 시장격리곡 45만톤 총 90만톤 매입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마크.  사진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전국 3천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공공비축 벼 매입 시기는 산물벼는 8월 31일부터 11월 30일, 포대벼는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올해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총 45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5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 및 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0만 톤은 지난 8월 31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0여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민간검사관에 대한 교육, 검사장소 시설·장비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비축미곡 포대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2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예 : 경기 안성 삼광벼, 참드림벼)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여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최저 등급에 미달된 등외품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통계청)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중간정산금(30천원/40kg)은 매입 직후 지급한다.

또한 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시장격리곡 45만 톤에 대하여 공공비축미곡과 동시에 매입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검사는 공공비축 벼와 시장격리곡 검사로 검사물량이 증가된 만큼 가용 검사관과 검사장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별·농가별로 검사 일정을 조정하여 농가의 출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출하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 포대벼(40kg)에서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로 지속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형 포대벼 매입 비율은 ('17년) 78% → ('18년) 83% → ('19년) 88% → ('20년) 91%→ ('21년) 92.7% 등으로 증가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2022년산 공공비축벼 및 시장격리곡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 함량, 매입대상 품종 등 검사규격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출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매입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과장 박재화(054-429-4111), 사무관 김태욱(41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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