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23년까지 5년간 332조원 투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23년까지 5년간 332조원 투입
  • 김기원
  • 승인 2019.0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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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모두가 잘사는 포용사회 실현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75세까지 병원비 부담 1/3로 경감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수급자가 117만명으로 확대된다. 병원비도 지금의 3분의1수준으로 줄어들고 건강수명은 75세로 연장된다. 노인일자리도 ‘18년 51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월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국무회의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40년에는 10위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함에 있어 4대 정책목표(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및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5년 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을 제시했다.

 

교육·고용 목표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가 ′18년 1,343만명에서  ′23년 1,500만명으로 늘어나 특수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18년 17만5천명에서 ′20년 20만5천명으로 확대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노동시간은 ′17년 2,014시간에서 ′23년 1,800시간대로 단축된다.

 

소득보장 목표에서는 상대빈곤율을 ′17년 17.4%에서 ′23년 15.5%로 낮추고 ′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추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완화를 통해 비수급빈곤층을 ’18년 89만명에서 ’22년 47만명으로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18년 334만가구로 2배 늘린다. 기초연금 30만원 지원 대상을 ’19년 소득하위 20%에서 ’21년 소득하위 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납부예외자 등 보험료 지원 신설·출산 크레딧 확대·급여제도 개선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한다.

 

건강보장 목표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를 확대한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16년 62.6%에서 '23년 70%로 늘어 비급여 본인부담은 '15년 13.5조원에서 '22년 4.8조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방문대상 가구를 '18년 110만 가구에서 '23년 약 300만 가구로 3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16년 73세에서 '23년 75세, '40년 78세로 연장한다.

 

사회서비스 보장 목표에서는 노인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정식개소,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등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장기요양수급률을 '17년 8.0%에서 '23년 10.0%로 치매환자관리율을 '18년 36.2%에서 '22년 54.4%로 1.5배 확대한다. 이에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장기요양수급률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며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332.1조원이며, 각 부분별로 교육·고용 68.9조원, 소득 119.6조원, 건강 38.1조원, 사회서비스 105.5조원이 '19년 부터 '23년까지 5년간 투입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