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할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할 때
  • 석종출 기자
  • 승인 2022.10.04 1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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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가 존립을 생각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의 전면개편을 시사한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응원한다.

인구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기·중기·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각 분야에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지만 지난 세월 시도되었던 거의 모든 정책들이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을 기초로 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목적과 목표에 따른 정책실행에 오류가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출산의 문제는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고 인구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역사의식과 가치관과 현실적 삶의 질 등 매우 다양하고 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출산은 절대로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문제다.

때문에 무엇보다 고려해야할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에 초점을 둔 국가의 재정적 지원 정책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적다는 것이다. 출산에 대해 ‘왜’ 라는 다소 철학적이고 인륜적 가치와 역사 종교 인본 사상과 인지의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보장의 문제는 인구가 있어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국가에 등록된 인구가 대상이 되는 것이 인구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산이 목적과 목표가 되는 정책은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윤대통령 부부사이에 출산이 없지 않은가. 누가 왈가왈부할 것인가. 인구 문제는 이미 출산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점이 아니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어떤 환경과 이유에서건 출산이 많은 국가가 있다. 대부분 비교적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국가들이 그렇다.

본란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민청 설치문제에 응원하는 내용과 출산보다 이민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헌법 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 가장 필수조건이 인구, 즉 국민의 숫자이다. 국민의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면 나라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방, 경제, 등등 시스템의 운영에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 정책, 특히 이민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특단의 조치로 국면전환의 방향을 잡아 보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