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2.09.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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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정심 지방 전역 규제 해제 결정
9월 26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대구시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포함됐다. 2022년 7월 5일 수성구 외 대구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구에는 더 이상 규제지역이 없어졌다. 따라서 규제지역으로써의 금융 세재 등의 제약도 사라진다. 앞서, 대구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18일에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되었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침체된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만큼 대구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성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