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 개강'
지역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 개강'
  • 유병길 기자
  • 승인 2022.09.1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내 평생학습문화 정착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갈 지역평생학습활동가 양성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 개강. 유병길 기자

달서50플러스센터·달서평생학습관(김영국 담당)에서 2022년 가을학기 지역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교육 개강을 2022. 9. 14. 14시 2층 강당에서 하였다. 교육기간은 2022. 9. 14.~10. 26.(수) 매주 수요일 / 14:00~17:00이다. 주1회 3시간 총 7차 교육을 한다.

교육목표는 지역 내 평생학습문화 정착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갈 지역평생학습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에 대하여 강의는 김경미 강사. 유병길 기자

교육을 담당한 김경미 강사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대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고, 대구대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 평생교육학과와 대구대 미래융합학부 평생교육°청소년학전공 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교육의 의미. 교수자, 학습자, 프로그램(교과내용)이 있어야 한다.

플라톤. 기본 교육과정/ 고등교육 과정. 죤두이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

유네스코 세계교육발전위원회 1972년 ‘존재하기 위한 학습’ 보고서 출간. 학습의 의미 1988년 유네스코의 교육헌장.

 

여러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이 ‘나는 어느 동에 살고 있는 누구 입니다’,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에 온 이유’, ‘지금 현재 나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하여 자기 소개와 겸하여 발표를 하였다. 여러분들은 학습 촉진자로서 좋은 인적자원이라고 하였다.

 

폴 랭그랑의 평생교육 체계. 유병길 기자

평생교육법(폴 랭그랑)

폴 랭그랑의 평생교육은 전 생애 발달단계와 생활세계의 수직, 수평적 통합. 1982년 사회교육법으로제정, 1999년 사회교육법이평생교육법으로 명칭변경과 개정, 2007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

헌법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교육법 제1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추진체계. 유병길 기자

평생교육법 제4조(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③ 평생교육은 정치적 ·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을단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2007 경북 칠곡군 시작으로~) 2007년 경북 칠곡군과 (사)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와의 네트워크「마을평생학습 리더 양성」사업이 계기로 ‘전국적 확산’이 되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유병길 기자

읍.면.동단위 행복학습센터 지정 (2013~ 2017년 국가, 2018~ 시군구) 주민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전체 226 지자체중 지정이 180, 미지정이 46이라는 것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