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한국법제연구원,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마련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나서
공무원연금공단-한국법제연구원,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마련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나서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2.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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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체계와 규율내용 재해예방 관점에서 짚어보고, 향후 법제도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사진 공단 제공.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사진 공단 제공.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공단 본사 인근에 위치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5월 공무원 재해예방 법제연구 수행방향에 관한 제1차 자문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자문회의는 법·정책·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석하여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체계와 규율내용을 재해예방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향후 법제도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단 황서종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무원 재해예방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공단 황서종 이사장은 “올해로 법 시행 5년차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재해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선순환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적 사항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올해 4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제안하여 수행 중인 과제로, 정책집행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정책 반영도가 높은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는 재해보상실장 김정록(차장 최두고 / 02-560-25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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