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9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건강보험료 개편, 9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2.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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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 등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쉽게 이해하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캡처
국민건강보험 캡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17년 3월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뤼지는 것이다.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에 이뤄졌고, 이번 2단계 개편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소위 월급쟁이)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사업자, 은퇴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등)로 나뉜다. 2단계 개편내용 중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만 원 ~ 1천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천만 원(시가 1억2천만 원 상당)으로 재산의 공제를 확대한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천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만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소득 정률제 도입 및 최저보험료 일원화 ; 현재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편안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6.99%,’22년 기준)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며,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100만 원 이하(월 14,650원,’22)에서 연소득 336만 원 이하(월 19,500원,’22)로 변경된다.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인상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 등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천억 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 원(종전 3천400만 원) 넘는 피부양자 27만3천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10)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