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아카데미】 파크골프장 “사용료”인가 “이용료”인가?
【파크골프 아카데미】 파크골프장 “사용료”인가 “이용료”인가?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2.04.04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용료”, 예외적으로 구장을 독점적으로 빌려 주관하는 경우는 “사용료”

파크골프 인구가 폭증하면서 곳곳에 유료 파크골프장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3~4월에 전국 파크골프장이 휴장을 하면서 틈새 유료구장이 생겨났다.

폐교나 유휴지를 활용하고, 잔디 없는 맨땅에 설치하기도 한다.

파크골프 애호가들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일이다.

맨땅에 설치된 대구 수성구 매호동 파크골프장(9홀). 김영조 기자
맨땅에 설치된 대구 수성구 매호동 파크골프장(9홀). 김영조 기자

 

파크골프장의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공식적 토론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다 나은 시설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구장도 하나둘 유료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22. 4. 1부터 유료화되는 영천 조교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단위: )>

기준

개인

단체

성인

청소년·

군인

경로

대상자

성인

청소년·

군인

경로

대상자

연회원

90,000

70,000

50,000

45,000

35,000

25,000

일일

사용자

관내 주소자

5,000

 

관외 주소자

10,000

 

유료화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우선 요금징수의 근거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구장을 찾는 사람과 이들로부터 받는 요금의 명칭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사용자”, “사용료라고 하는 경우

이용자”, “이용료라고 하는 경우

사용자”, “사용료이용자”, “이용료를 구분하여

사용자”, “사용료는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장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이용료는 구장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 공을 치는 경우

 

이밖에 현장에서는 입장객”, “입장료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단순히 구장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갈 때 받는 요금을 말한다.

굳이 공을 치지 않더라도 구장에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용어 사용은 부적절하다.

 

특히 사용료이용료의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언어와 문자는 보편성과 현실성을 가진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야 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사람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유용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과 이용의 보편적 용례>

사용하다

표준말/존댓말을 사용하다. 돈을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용하다

공항에 가기 위하여 버스/기차/택시를 이용하다.

(사용하다×)

공통

도구(/자전거)사용하다/이용하다.

(둘 다 허용)

 

특정한 시설(구장) 관리운영기관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설의 사용이용을 구분해본다.

시설의 사용은 관리운영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위탁, 임차받아 사용자가 관리운영의 권한(전부 또는 일부)을 행사(주관)하는 것이다.

시설의 이용은 이용자가 관리운영의 권한은 없고 관리운영기관이 권한을 행사(주관)하는 시스템 속에서 이용자는 단지 편익을 향유하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이 택시 회사로부터 택시를 빌려 직접 운행하는 것은 사용이고, 택시 회사가 시스템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것은 이용이다.

도서관 건물을 빌려 동창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사용이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신문을 보고 하는 것은 이용이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일시적으로 빌려 자기 주관하에 행사(체육대회,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용이고,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 시스템에 참여하여 공을 치고 편익을 얻는 것은 이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파크골프장에서 공을 칠 때 징수하는 요금은 원칙적으로 이용료라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구장을 독점적으로 빌려 파크골프 대회를 하거나 단합대회 등 특별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는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