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그 의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그 의미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2.04.01 17: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매도
2주택 20%, 3주택 이상 30% 중과 배제를 의미

2020년 이른바 7.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집을 팔 때, 기존의 기본세율에 20%(2주택자)~30%(3주택 이상자)를 더해,  파격적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책정하였다.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자료/2020.7.10 부동산대책 관계부처합동
자료/2020.7.10 부동산대책 관계부처합동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여 1주택 소유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금을 낼 바엔 차라리 증여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었다. 이른바 버티기 현상이 만연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6개월 유예를 공약으로 내 세웠고, 국민의힘 후보는 중과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제,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1년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4월 1일부터, 늦으면 5월 10일부터 시행되리라 생각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므로, 시행령(대통령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한시적 유예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양도세 부과 기준은 잔금일이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 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등 보유세에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오늘 바로 집을 내놓으면 5월 말까지 잔금까지 치르는 경우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 희망자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관계부처합동
자료/관계부처합동

한편, 2주택 이상자들이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의 집을 팔 때만 중과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2주택 이상자라도 조정지역 외의 집을 팔 때는 중과에 해당하지 않았다. 대구지역은 달성군 일부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다. 따라서, 조정지역이 풀린다면 자동으로 중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의 의미는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대구지역 부동산 분위기로 봐서는 조정지역 해제가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