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논 활용 직불제' 이행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논 활용 직불제' 이행 점검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2.0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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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행 점검 사항,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및 6월말 이전까지 수확 가능한 대상작물 재배 여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마크. 사진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논 활용(논 이모작)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논 활용 직불제'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 공익 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 시행되었다. 이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50만원/ha)하는 제도이다.

'2022년 논 활용 직불제'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9만1843ha, 36만7274필지가 신청되었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2년 논 활용(논 이모작)직불금 전체 신청필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년도 지급면적 대비 올해 신청면적 증가 필지, 올해 신규 신청필지, 농업경영체의 실제관리면적과 직불신청면적이 다른 필지, 과거(2020 ~ 2021년) 이행점검 미실시 필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이행 점검 사항으로는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 또는 사료작물 재배 여부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지 면적의 전체 또는 일부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 주요 이행점검 내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지의 형상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여부, 농지의 기능은 연간 1회 이상 경운, 이웃 농지와의 경계 설치,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6월말 이전까지 수확 가능한 대상작물 재배 여부

식량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호밀, 밀, 귀리, 강낭콩, 완두콩, 감자 등이며, 사료작물은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사료용 유채 등이다. 단, 사료작물을 녹비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휴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2021년 이행점검에서는 신청면적 9만7852ha 중 2820ha가 감액 처분되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업무의 담당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이며 과장 조민경(054-429-7800) 과 사무관 장영달(78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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