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
  • 박영희 (안젤라) 기자
  • 승인 2022.03.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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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대구지역 최초로 지방소득세 모바일신고를 도입
미리 본 달서구청 전경사진(달서구청 제공)
대구 달서구청 전경. 달서구청 제공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3월부터 대구지역 최초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동안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할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달서구는 신고방법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FAX신고,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전자신고의 번거로움 등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달서구는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다.

세무서에 안내된 달서구청의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 번호(010-2166-2081)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한 뒤 즉시 문자로 신고인에게 전자납부번호 또는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번호를 발송해 준다.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추가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는 관할 세무서 방문만으로 지방세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고지서를 즉시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어 가산세 발생을 방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전자신고에 취약한 분들에게도 편리한 신고방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편의 제공과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고, 행정청에는 자진 납부에 따른 신고간소화(사전 안내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이므로 세무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