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예방 3원칙 준수하자 !
[기고] 보이스피싱, 예방 3원칙 준수하자 !
  • 김항진 기자
  • 승인 2022.02.2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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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 2,044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여 514억원의 피해자 발생

코로나가 수년째 극성을 부려 가뜩이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도 중국 등에 본부를 둔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극이 활개를 치고 있다. 며칠 전 필자가 살고 있는 상주에서도 대출신청 담당이라고 속인 일당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카톡을 보내답변이 오자 금융 어플을 설치 권유하고 수천만원을 직접대면 편취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외 계좌에서 물품 대금이 결재되었다는 여러 건의 사기문자가 신고되기도 하였다.

기고자, 상주경찰서 공검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김항진 기자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9~2020년에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1조 3398억원이나 되고 그 중 저금리 대환 대출 사기가 약 60%에 달한다고 하며, 지난 달에는 2,044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여 514억원의 피해자 발생하였다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보이스피싱 사례 홍보를 듣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사업, 주택 대출 등의 사유로 기존 대출이 있거나 또 다른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며, 자녀 납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대금 편취에 있어서는 자녀와 평소 연락을 잘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고, 그 일당의 조직이 국외에 있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하여 완전 검거가 어려운 탓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당황함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탓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활개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할 수 있을까? 누구든지 예방 3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첫째, 귱융기관등에서는 절대 현금을 달라든가 어플을 깔 것을 유도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는다. 둘째, 현금 인출, 자녀 납치, 저금리 대환대출, 재난지원금 지원 등의 전화나 문자가 오면 통화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직접 관계 기관에 확인한다. 셋째, 이와 같이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상황에서는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하여 신고를 한다.

이제부터라도 핸드폰에 바이러스 차단 확인 경철청 개발 어플인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여 정기 점검을 하고 중요한 금융 거래는 은행 등을 찾아 해결하며 특히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하여 이런 일에 현혹되지 않도록 알려 홍보하고 비대면에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여 억울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말기를 당부한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공검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