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님 일기] (47)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이장님 일기] (47)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 예윤희 기자
  • 승인 2022.02.1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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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올해 처음으로 농, 어, 임업인에게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서를 내면 지급대상 심사 후 선정으로 일부 제외자 있음
월 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요며칠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느라 마을 해당가구를 찾아다녔다.

코로나19만 아니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작성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장에게 내면 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일 수가 없어서 마을 방송으로 내용을 알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류 작성을 해야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올해 처음 생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경북도 내 농업, 임업, 어업, 축산, 양봉업 종사자들이면 누구나 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 신청 자격은

1) 실제 농, 임,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2) 2021년 1월 1일 전부터 현재까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자

3) 2021년 1월 1일 전 1년 이상 경북도내에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신청기한 : 2. 28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서류 :

1)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2) 동의서

※ 청도군의 경우 2021년에 직불금을 받은 경우 위의 2가지 서류만 내면 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은 기타 해당서류 몇 가지가 있으니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됨

- 제외자 :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 2020년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주

- 이장(통장)의 할 일

1) 관내 실제 거주 여부

2) 실제 경작(직불금 포함) 여부

3)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일

마을 신청서를 한꺼번에 모아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지급 대상자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도군의 경우 2021년 직불금 미수령일 경우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 작성함)

- 수당 금액 : 매월 5만원

※ 청도군의 경우 지역화폐(청도사랑카드)로 상반기는 4월 중 30만원, 하반기는 8월 중 30만원 지급

농어민수당 지원 제도가 잘 정착되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소득 보장에 도움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윤희 기자 yeay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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