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등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등 과태료 부과
  • 권오섭
  • 승인 2022.0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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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충전시설·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위반 형태에 따라 과태료 20만원, 10만원 부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등의 위반 단속 시행을 앞둔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급속충전소 모습. 권오섭 기자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등의 위반 단속 시행을 앞둔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급속충전소 모습. 권오섭 기자

28일부터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늑장통보와 홍보부족 등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혼선을 빗고 있다.

또한 기존 일반차량 차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공간 특혜라며 관리사무소에 문의전화와 직접 항의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전기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은 기존 일반차량 차주들의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태료 20만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는 행위 ▷과태료 10만원은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주차,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충전 이외에 용도로 사용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기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자한 경우에 부과된다.

이동호 대구노원한신더휴 시설과장은 “대부분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일반 차량 주차 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에 반발이 우려된다”며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설치유예기간에 맞추어 충분한 계도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추자 및 충전방해행위 등 과태료 부과 포스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 과태료 부과 포스터

2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별도의 전용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기존 일반 차량 소유자들의 주차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충전공간이 아파트 내 등록된 전기차보다 많을 때는 초과 면에 표식을 하여 일반 자동차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일부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 특혜 시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신문고 등 별도고발 등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혼선은 커질 전망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충전전용 주차구역은 올해 1월 28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시설은 전체 주차면 수의 5% 이상,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기존 건물의 경우 2%의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존 건물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1년 이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 아파트는 3년 이내에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은 전체 등록 차량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은 급속, 완속, 이동형 충전기 방식이 아파트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