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우월적 지위 실력행사, 여전히 논란!!
롯데백화점 우월적 지위 실력행사, 여전히 논란!!
  • 김한영 기자
  • 승인 2022.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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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영남권 청과, 채소매장 강압적인 철수압력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늘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책과 계도활동 등으로, 법 위반사항을 근절키 위해 공정상담센타 운용을 통한 상황과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여 신속 대응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형백화점, 건설, 제조기업,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논란거리다. 특히 대기업의 횡포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진 상황은 아니다. 일반 불공정행위에는 (1)거래거절 (2)차별적 취급 (3)경쟁사업자배제 (4)부당한 고객 유인 (6)거래상 지위남용 (7)구속조건부거래 (8)사업활동 방해 (9)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최근 갑질논란이 불거진 롯데백화점은 영남권 청과, 채소매장에 입점 운영해오던 업체들이 갑자기 전 매장 퇴출 통보를 받아 큰 재정적 손실과 향후 사업자체에대한 운영 유지를 어렵게 만든 사례가 발생되어, 해당업체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2월부터 롯데백화점 영남권 매장에서 청과, 채소매장에서 영업을 해오던 대구에 사업소를 둔 '성원농원(대표 김만화)'는 2021년 9월30일 부로 롯데백화점이 매년 실시해온 입점업체 평가 결과로 지역시장 상권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채소, 청과매장을 9개 매장에서 전체 퇴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해업체 '성원농원'측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며 크게 반발하며 우월적 지위를 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하고, 추가로 백화점측의 자체 매출경쟁 우위확보를 위해서 가공매출을 독려하여 발생한 불의사 매출수수료 반환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에 의하면 영남본부는 지난 9월에 부산과 대구, 경남도내 9개 백화점에 대한 청과, 채소매장 입점업체를 6곳에서 4곳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백화점측이 내세운 이유는 생식품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한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피해업체는 전혀 인정할 수없고 다른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기획된 방안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 기자가 취재 부분을 종합해보면 우선 백화점측의 매장운용 방침이 수시로 바뀌고 약자인 '을'인 입점업체가 항변할 수 있는 관계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지적된 사항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시행방침에 피해약자는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다.

롯데백화점 영남본부가 2016년 청과 채소매장을 3개점에서 6개점으로 늘린뒤 2021년에 다시 4개점으로 줄이면서 입점영업을 해오던 지방업체 2곳을 탈락시켰다. 탈락업체 중 대구에 사업소를 둔 '성원농원'은 롯데백화점이 2013년 청과, 채소매장을 직영체제에서 소사장 제도로 바꾼 직후부터 청과2곳, 채소매장 5곳을 운영해 왔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전경

   

                                          가공매출(POS) 전표 

2020년 말과 작년(2021년) 초 대구점과 대구 상인점에 청가 매장까지 추가 운영권을 받은 '성원농원' 업체는 매장 추가 확장에 대비 인력충원과 납품물류시스템을 증설하는 등 준비를 갖춘지 6개월 만에 "9개매장 전체 계약해지"라는 통보를 받았다.

2020년초에 롯데백화점 바이어와 영업 관리팀 인사가 이루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롯데백화점측은 "사전에 향후 심사 기준이 변경되고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낮으면 탈락 할 수 있다는 시행방침을 관련업체에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성원농원은 "재무상태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원농원측은 2019년 법정관리를 실시하게 된 전, 후 사정을 백화점에 알렸고 그 후에도 매장운영권을 추가로 받을 만큼 백화점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재무건전성'을 이제와서 꺼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없다며 강한 반박을 했다.

이제까지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영남권 생식품 매장을 운영하는 것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또한 이번 채소, 청과 매장의 구조 조정작업도 특정업체를 위한 사전 기획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성원농원'은 "2020년 매장평가에서 매출규모나 고객 불편사항(클레임) 등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만한 요인이 전혀 없었다며 지금까지 백화점측의 실시간 실시하는 점별 매출순위 우위경쟁을 위한 가공매출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해지 취소 및 배상처분'에 대한 조사의뢰를 요청했다.

2013년부터 매장 철수 전까지 가공매출 총 35억 에서 발생된 수수료금액 2억3천만원 가량을 반환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성원농원'측은 “대구점 청과매장의 경우 작년 3월 수수료를 3%에서 7%로 두배 이상 올리고 계약기간 또한 5개월로 한정하는것은 입점 업체로서 감당하기 힘든 강한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수수료 인상에 문제 제기로 속칭 찍힌 업체가 결국 9개 매장 퇴출이라는 카드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40 여명 직원들이 퇴사하고 각 매장 재고, 상품, 집기비품 등 손실 비용, 또한 6억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됐다고 호소하고있다.  

롯데백화점 대구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사중이니 사실관계와 결과 조치는 그 결정이 날 때가지 기다리는 중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