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판단이 최선인가?
법의 판단이 최선인가?
  • 석종출 기자
  • 승인 2022.01.10 11: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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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배려한다고 세상이 바뀌는건 아니지만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는 있다.

선공후사(先公後私)는 흔히 정치인들이나 단체의 지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2년여 동안 계속 되어온 코로나는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선진 서방국가들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자 발생 수나 사망자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라 안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지만 현재로선 백신(vaccine)이 유일한 대안이다.

바이러스는 변형을 거듭하고 있고, 세계의 의학기술은 변이에 반응하는 새로운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부인할 명백한 근거도 명분도 없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돌변 변수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학습권,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국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판사는 신이 되어가고 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일이 있을까? 경제 부분에서 통계가 그렇고 변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의 미래도 예측일 뿐이지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 7월 본란에서 공정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공정 또한 파고 들어가 보면 신(神)의 영역일지도 모른다. 나 이외의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과 자신의 자녀만을 생각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신이 아닌 인간(판사)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선택인지를 생각해 본다.

만약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백신 접종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생각은 했겠지만 결과에 대한 자기책임 의식에서는 부족한 것 같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나 이외의 다른 선량한 국민을 위해 일부는 제한되는 것이 용납되어도 전체를 생각하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에서는 개인을 우선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의 이익도 깊이 생각하고 의무를 다한 다음에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백신 접종의 권유가 어느 개인의 교육, 직업 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생각을 하는 집단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다만 그 결정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개인의 사상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함으로 진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법원의 판단은 법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사실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그 결정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의 논리보다는 개인의 양심과 다수(多數)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혜와 슬기를 모으고 나보다 남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 절실하고 필요한 시기이다. 선공후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