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설 선물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2.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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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마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2.1.)을 앞두고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26일 동안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전담반 운영: (2020년) 19개 반/75명→ (2021년) 38개 반/113명 → (2022년) 50개 반/200명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여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2021.12월 개발)를 시범 도입하여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 RPA 원산지 관리 적용방법

▶(정의) 원산지 RPA(로봇 처리 자동화) : 농산물 수입 및 가격동향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

▶(적용) 실시간 농산물(가공품 포함) 수입 및 가격 상황을 분석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식품의 품목별 가격리스트 추출, 메인창과 상세 설명 창 원산지 표시가 다른 불일치 리스트 추출 등 ☞ 추출된 위반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효율적 현장 단속 추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거짓 표시’ 및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는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등을 제공 한다.

☯주요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 방법을 살펴보면,

▶(소갈비) 국내산은 갈비에 덧 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 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음.

▶(곶감) 국내산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음.

▶(대추)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음.

▶(밤) 국내산은 윤택이 나며 알이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 반면, 중국산은 윤택이 거의 없으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짐.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김정락(054-429-4151), 사무관 전용희(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