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만65세 이상 어르신 신청해야 받는다
기초연금, 만65세 이상 어르신 신청해야 받는다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2.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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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21년 대비 11만 원 인상한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70.4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확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취지를 알리고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 (보건복지부 자료)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취지를 알리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월소득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17만6천원 인상하여 확정했다고 지난 12월 30일 발표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169만 원 보다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 6천 원 올랐다. 올해 어르신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단독가구 월 최대 301,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82,400원의 연금을 받는다.

또한, 지난 2021년도에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이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였던 단독가구 어르신도 2022년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부부가구 또한 동일하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2년에 만 65세(57년생)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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