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
  • 구언회 기자
  • 승인 2021.1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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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2천만원이며, 1.5% 고정금리임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으로서, NCB 개인신용평점이 779점 이하인 개인과 법인이고, 대출한도는 2천만원,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다.

융자 지원은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지원 방식이며, 개인사업자의 지원 신청 및 약정 방식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고,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약정 (대면약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또는 인근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