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냐? 한약사냐?
약사냐? 한약사냐?
  • 배소일 기자
  • 승인 2021.11.0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본다
5알 오후 2시께 뱐월당 메트로 지하상가 해당 약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최광훈(43. 경기도 동두천시 거주)약사

대구 반월당 지하 메트로 센터 상가(동서 100여 미터)에 입점한 약국 수는 12개(2021.11월 현재)로 전국 최대의 밀접지역이다. 그 중 6개는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어서 취급 악품의 판매 자격을 두고 양측 간의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시 경우만 하더라도 1개의 동네에 약사, 한약사가 개설한 일반 약품 취급 약국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시행된 타이레놀 수급 안정화 방안에서 한약사개설 약국이 배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보건복지부가 “약국개설자의 일반 약(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판매는 가능하지만,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안에서의 취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약사들은 강조했다.

이에 한약사들은 “약사법 50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일반 약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에는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약사, 한약사 모두 일반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어 “한약사들이 일반 약을 판매한다는 것과 한약‧한약제제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 안에는 한약‧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뿐만 아니라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다”면서 “한약과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 식약처가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리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월당 메트로 상가약국을 자주 이용해 왔다는 김홍열 씨(70)는 “약국에서는 동물약품, 일반약품을 다 구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겠느냐!”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