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금지와 보신탕
개고기 식용금지와 보신탕
  • 석종출 기자
  • 승인 2021.10.18 10: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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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변화만이 정서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개고기 식용금지 검토' 발언으로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2조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규정하고 있고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는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 방법(안락사)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신탕으로 불리는 개고기를 원료로 하는 음식은 조선시대에는 평민들이 자주 먹던 고기였다고 한다. 정조 임금도 보신탕을 즐겨했다는 기록도 있다. 1894년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이전 당시 외무독판(外務督辦) 조병직이 각국의 외교관을 초청하여 서양식 고기요리와 보신탕을 대접했다는 기록이 프랑스의 시사잡지<일뤼스트라시옹>지에 실린 기록도 있다. 보신탕이라는 음식을 자기나라 언론에 소개한 프랑스가 유독 한국의 보신탕문화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보신탕이 우리나리의 여름철 보양 음식이 된 연유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때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당시 먹거리가 귀했을 때, 특히 농경사회에서 여름철 체력소모가 심한 계절에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원으로 개나 닭 이었다. 특히 탕(湯) 으로 끓여서 비교적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식이라 전통음식이고 기호식품이라 여겨진다.

법(法)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찬반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개를 뜻하는 구(狗)와 견(犬)에서 구는 주로 식용이나 부정적 이미지라면 견은 긍정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식용의 원료로 될 구(狗)의 축산과 음식에 대비되는 반려동물의 경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굳이 법으로 규정하는 일로 분열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국민의 정서가 식용과 반려동물을 구분해서 자연스럽게 경계가 만들어 진다면 서로를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정서의 충돌을 피하는 방법은 먼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