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확정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확정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1.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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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합의 통과
상위 2% 부과키로 한 여당 개정안은 폐기 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열린 조세소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공시가격 2% 기준 산출 시 억(億)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기준으로 상위 2% 공시가격이 11억 수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아울러 정률제보다는 정액제를 주장한 국민의힘의 입장과도 맞아떨어져,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본 공제금액 6억 원을 합한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린 것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2021년 기준 약 73%로 산정하면, 종부세 기준선 11억은 시세로 약 15억 원이 된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의 국민 평형(전용 85㎡ 이하)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차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1주택자 재산세 3년간 경감 구간을 공시가격 9억으로 상향했으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구간도 실거래가 12억으로 상향 추진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상향 조정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마지막 퍼즐이 된다. 다만,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오랫동안 영업 중인 양득준 공인중개사는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는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대세로 보이며, 대구의 경우에는 학군이 몰려있는 수성구 핵심 지역과 타지역의 차별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수성3가의 고가 아파트 단지들. 최성규기자
대구시 수성구 고가 아파트 단지들(수성3가). 최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