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 폐업,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1.08.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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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3개월 이상 임차인 대상
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 만기 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해지권 조항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8.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에 비하여 임대료는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52주 차의 매출지수를 100으로 보면, 2020년 52주 차 매출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2020년 4분기 97.3으로 아주 소폭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 임대 동향 조사 자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하므로, 상가 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 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