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시가 9억까지 상향 확정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시가 9억까지 상향 확정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1.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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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재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 7월과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 경감 대상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재산세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적용된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가 재산세 특례세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였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음에 따라, 지난 5월에 다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특례세율(안)이 여당 당론으로 확정된 바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 원, 1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3~7.5만 원, 2.5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7.5~15만 원, 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5~27만 원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1,087만 호로 추정된다. 재산세 1차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납입기간이다. 2차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등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 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