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 9억 원까지 올라갈까?
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 9억 원까지 올라갈까?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1.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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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세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가능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대상자는 6월 1일에 확정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날짜가 이미 지났으니, 올해는 이미 대상자가 확정되었을 것이다.

대상자가 확정되었으니 재산세율도 기존대로 적용될까? 아니면 그동안에라도 조정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여당은 지난달에, 주택의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값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을 안을 실수요자들을 위한 궁여지책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자료/더불어민주당

 

현행 특례세율은 공시가 5억 원 초과 6억 원까지의 구간에 0.35%를 적용한다. 6억 원 초과는 구간 구분 없이 0.4%를 적용한다. 이러던 것을 5억 원 초과 9억 원까지로 구간을 확대해서 0.35%를 적용하겠다는 거다. 그리되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 인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구간에 대한 세율을 0.05% 인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44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어느 정도의 감면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급격하게 오른 시세에 따라 책정된 공시가격의 인상분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까지 되는지는 미지수다.

재산세 개정안에 대하여는 여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되는 분위기다. 다만, 6월 중 세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재산세 고지서 발송 이전까지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주택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균등하게 낸다. 1차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이다. 2차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