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업체 원산지 위반, 91개소 적발
화훼류 업체 원산지 위반, 91개소 적발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1.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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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카네이션 원산지 식별사진
카네이션 원산지 식별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에 대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91개소(거짓표시 7개소, 미 표시 84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91개소는 꽃 도·소매상(화원)이 80개소(87.9%), 통신판매업체가 10개소(11.0%), 화환 제작업체 1개소(1.1%) 순이었으며,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78건(82.1%),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프리지아, 산세베리아) 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위반업체를 보면 2020년 52개소로 꽃 도·소매상(화원) 49개소(94.2%)이고 통신판매업체 3개소(5.8%) 순이다. 위반품목은54건으로 카네이션이 45건(83.3%)〉장미 3건(5.6%)〉국화 1건(1.8%)〉기타 5건(9.2%)순이다.

농관원에서는 5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카네이션 수입물량은 2018년 745톤, 2019년 916톤, 2020년 922톤, 2021년 4월 현재 647톤으로 전년 동기 520톤 대비 24.4%가 더 수입이 되었다.

원산지 거짓 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 처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6.7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및 미 표시 2회 이상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을 공표한다.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1,398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34.0%(2,118개소)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는 91개소로 75.0%(52개소) 증가하였다. ▶원산지 대상품목: ★국내산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등 11개 품목이며 ★외국산 ☞ 수입·판매되는 모든 화훼류(분화류 포함)이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거짓표시의 경우 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위반업체 등 7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외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진열한 업체 등 84개소가 미 표시로 적발되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 19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여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4개 업체(과태료 125만원)를 적발하였고,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도 10개 업체(거짓 3개소, 미 표시 7개소)를 적발하였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훼류 수입업체, 도·소매상(화원) 및 온라인(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한다.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서영주(054-429-4151), 사무관 전용희(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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