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후 남은 아파트도 아무나 못 가져간다
분양 후 남은 아파트도 아무나 못 가져간다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1.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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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5월 28일부터 시행
무순위도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 적용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중에 단연 눈에 띄는 항목은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 제한이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이 되어 남은 물량은 소위 ‘줍줍’이라 하여, 지역과 유무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19세 이상이면 무작위로 신청받아 추첨하였다. 이를 이제부터는 해당 시(군)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에게만 신청 자격을 준다. 예를 들면, 경북 경산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무순위 신청 자격은 경북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에게만 신청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무순위에 당첨되어 계약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투기관리지역은 10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관리지역, 나머지 구(달성군 일부 제외)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전국의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어가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정당계약 일정이 끝난 이후에 미분양이 발생하고, 이를 ‘무순위’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분양하면서 분위기를 띄워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 왔다.

분양회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무순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파격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규칙이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실수요자들인 무주택자들은 한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