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에 의한 인명사고와 동물보호법
유기견에 의한 인명사고와 동물보호법
  • 석종출 기자
  • 승인 2021.05.27 1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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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한다
최소한의 준법 준수와 양심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야산 산책길에서 들개가 사람을 공격하여 생명을 잃게 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들개는 사람에 의해 관리되다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야생화된 개를 말한다. 야성이 강한 들개는 늑대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개도 상당 기간 사람의 보호 밖에서 야생화된 개일 것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르는 장소에서 이탈해서도 안 되며, 외출 시에는 입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또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와 주택및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작정 도시의 공원이나 근교의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원 시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하거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이용의 권리를 누리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물론 공익적 권리 보호를 위한 배려와 책임성이 요구된다. 예로 목줄은 반드시 해야 하고 배변 대응 준비를 위한 기본적 의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고견은 인근의 축사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었다. 체중이 20kg 정도 이상의 개들은 공격성을 갖게 되면 성인이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만큼의 위험이 있다.  몸집이 작은 개들도 품성이 포악한 경우에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 유기견이 되는 경우는 사람이 관리하다가 버린 경우와 버려진 개의 종족 개체 수가 늘어난 경우이다. 유기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9년도의 통계로는 13만여 마리가 발생했고 구조와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연 230억여 원이 소요되었다 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약한 존재인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임순례(영화감독) 씨는 “나무도 새도 개미도 개도 고양이도... 그 어떤 생명체라도 그들 본연의 수명만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람의 관리에서 벗어난 유기동물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걸맞는 펫티켓을 지키고 생명의 귀함을 헛되게 하지 않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지켜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