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오늘 그리고 내일
노인인권, 오늘 그리고 내일
  • 이용근 기자
  • 승인 2019.03.21 10: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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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어
경북지역 고령화 비율 19.1% 전국 2위, 고령화 세계적 문제
노인의 빈곤과 자살 등 노인인권 문제에서 혐오표현으로
인권실현은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

노인 연령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어

노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어린이로 태어나 65년 세월을 걷다보면 노인이라는 세상에 진입한다.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노인의 나이를 규정한 법률은 따로 없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인 65세는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한데서 비롯됐다. 이후 유엔도 생산가능 인구를 15세부터 64세로 잡고 있다.

통사회에서 노인 부양은 오랜 미풍양속이었던 경로효친 사상에 기반하여 온전히 가족 책무였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 등 사회변화와 함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문제가 우리사회에 새롭게 대두됐다. 정부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증진이라는 시대적 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165노인복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 제6조는 매년 10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 6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2017)”로 지정하여 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지역 고령화 비율 19.1% 전국 2, 고령화 세계적 문제

“2018 고령자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45년에는 35.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그에 따라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빈곤, 학대와 같은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이제 우리사회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특히, 경북지역은 고령자가 이미 19.1%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 21.8%, 전북 19.0%, 강원 18.2% 등 농어촌지역의 고령화가 두드러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유엔(UN)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고 정부 정책에 이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 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회의에서는 위 유엔원칙을 보완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발표했다.

노인의 빈곤과 자살 등 노인인권 문제에서 혐오표현으로

우리정부도 201512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의 빈곤과 자살, 사회적 배제와 학대 등 노인인권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실업, 문화이념적 차이 등으로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노인이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되곤 한다. 예를들면, 과거부터 사용되던 노인네’,‘꼰대라는 수준을 넘어, 벌래충()자를 붙여 인충’, ‘틀딱(틀니를 딱딱 거리는 벌레)’, ‘연금충’,‘할매미(시끄럽게 떠드는 할머니를 매미에 비유)’라 비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인식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인권실현은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

인권실현은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점잖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자신의 권리주장에 익숙하지 못하다. 앞에서 살펴 본 노인인권을 위한 유엔원칙,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은 자살, 학대, 방임, 혐오 등으로 대체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두렵다. 복지가 인권을 만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때 노인인권의 미래를 재설계 할 수 있을까? 특히, 쪽방촌 도시빈민 그리고 농어촌 거주 독거노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디에 있을까? 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 있을 것이다. 머리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내일 또는 언젠가

당신도 나도

노인이 된다.

노인문제는

세대를 초월한

인간 본질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