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와 수신제가
인사청문회와 수신제가
  • 석종출 기자
  • 승인 2021.05.13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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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 46조와 제65조에 터 잡아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 청문 요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청문의 일종이다.

대상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과 병역에 관한 사항,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재산신고사항,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의 납부와 체납에 관한 사항, 및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은 친족관계의 연루는 물론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기타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한다. 즉 친족의 형사책임은 물론 기타의 사회적 불이익한 처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며 친족 이외의 자에 대한 연좌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금지한다고 해석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대학의 8조목이 출전이다. 사물의 이치에 이른 뒤에 격물(格物), 아는 것이 지극해지고 치지(致知) , 아는 것이 지극해 진 다음에 뜻이 성실해 지고의 성의(誠意), 뜻이 성실해진 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는 정심(正心), 마음이 바르게 된 다음에 몸이 닦여지고 수신(修身), 몸이 다듬어진 다음에 집안이 가지런해지는 제가(齊家), 집안이 가지런해 진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治國), 옳바르게 나라가 다스려지면 천하가 태평해 진다는 평천하(平天下), 즉 개인이 내면을 충분히 다스려 올바른 심성을 갖춘 연후에 보다나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만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선후를 알게 되면 도에 가깝다’는 고전인 대학의 출전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국민의 법 감정,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수준에 맞는 잣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