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를 위한 행정편의주의 소리 안 들으려면 주차금지 안내판을 운전자들 눈에 띄게 설치해야
대구 동구청 앞은 아양교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왕복 6차선 도로이다. 동구청 청사의 좌(서쪽) 우(동쪽)에는 이 도로에서 금호강변 방향으로 들어가는 왕복 2차선 도로가 나 있다. 두 도로 모두 주차금지 구역이다.
서쪽 도로 진입 코너에는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07:00~20:00 주말, 공휴일 포함 매일 단속 한다”는 전광판 자막을 흘려보내고 있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신경 쓰느라 미처 높이 달린 감시카메라를 인식하지 못 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흘러가는 자막은 있으나마나다. ‘주차금지 구간시작 500m' 팻말은 진입방향 왼쪽 한 군데 뿐이다. 주차 위반 시 범칙금은 4만원이고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 시 3만2천 원이다.
동구청 교통과 담당자는 “단속카메라가 포착하는 거리까지 거리에 10분 이상 정차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했다. 그리고 “황색 선이 그어진 곳에는 주차 불가”라고 했다.
동구청은 세수(稅收) 확보를 위한 함정 단속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광판 자막으로만 안내할 것이 아니라 주차금지시간 등을 팻말로 자세히 안내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팻말 설치는 경찰청 통보에 따라 시청 교통안전정보센터에서 한다.
동쪽 도로에는 주차금지 팻말과 그 아래에 주차금지시간, 거리, 허용시간 안내판을 붙여 놓았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었다. 동쪽 도로는 동구청 교통과 건물 바로 옆을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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