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2.06.21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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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건강보험료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과중
주택 관련 부채도 절대 간과하면 안 돼

지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2020년에 확정했다. 물론, 당장 90%로 올리겠다는 건 아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린다.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올린다. 토지는 2028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연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의도였다. 이를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라 한다. 물론, 보완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시가격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거기에 덧붙여 건강보험료 인상의 큰 축이 된다. 특히 은퇴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되는 지역보험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연금에 의존하는 노후생활자의 삶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그뿐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가진 사람들의 현실을 보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등 채무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이 얼마나 될까.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만 해도 아파트 분양가가 6억 원이 넘어간다. 분양을 받는 주된 세대인 3~40대 직장인들이 그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까. 금수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금액이다.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은 대출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대출 60%까지 받고, 잔금을 치를 때 잔금대출로 대부분 갈아탄다.

이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영끌’이라는 용어가 나왔겠는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마련한다. 하지만 모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대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60%의 대출로 집을 마련해도, 100% 현금으로 집을 마련한 금수저와 똑 같은 세금을 낸다. 정부에 세금을 내고 은행에 이자를 내는, 그야말로 이중과세가 아닌가. 서글픈 흙수저의 현실이다. 더구나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증가는 영끌족을 잠 못 들게 한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이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9% 수준이었다. 31%의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딱 맞는 수준의 공시가격이 된다. 이마저도 높은 공시가격이지만, 이미 우리는 이 정도는 용인해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점차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으니 이를 어쩌랴. 이미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국에서 빗발쳤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다. 보유세가 부담되어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시세는 유동적이며 언제든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변화무쌍한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시세의 69%)에서 동결해야 한다.

오늘 기재부장관 주관 '부동산 관련부처 장관회의'가 열렸다.  올해 3분기에 공시가격을 재검토하여, 경제위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시 탄력적인 조정장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6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니, 그 결과를 기대한다.

대통령선거 이후 범어네거리에 걸렸던 현수막. 최성규 기자
대통령선거 이후 범어네거리에 걸렸던 현수막. 최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