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장례문화] 작은 장례식
[코로나가 바꾼 장례문화] 작은 장례식
  • 조진연 기자
  • 승인 2021.03.22 1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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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함께 찌개 그릇에 숟가락을 담그며 먹던 ‘한 그릇 문화’를 몰아냈고, ‘집콕’ ‘혼술’ ‘마스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했다. 장례문화 또한 변화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본지는 코로나가 바꾼 장례문화를 소개하며, 바람직한 장례문화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이 기획기사를 마련하였다.

장례법에 의하면 의사의 사망진단이 있고난 뒤 24시간 이내에 화장할 수 없다. 부검의 이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코로나는 이 기준을 무너뜨렸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4시간 이후가 아닌 4시간 이전에 화장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방지와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렇게 나타난 것이 ‘선 화장, 후 장례’다. 자연스레 장례의 통과의례인 염습이 사라졌다. ‘무염습’ ‘무빈소’ 장례가 나타났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조문객이 줄면서 작은 장례(가족장)가 등장했다.

해보니 좋았다. 3단짜리 조화가 줄지어 늘어서던 허례가 사라졌다.

사라진 것은 또 있다. 장례 3일째 되는 날, 새벽부터 화장장으로 오가야 하는 끔찍한 장례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그 자리에 찾아든 것은 가족끼리의 진정한 추모였다. 북적이는 손님과 형식에 갇혀 있던 고인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동안 장례에는 고인이 없었다. 덩달아 바가지 장례식장 비용도 사라졌다.

장례혁명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통계연감에 의하면 2019년 사망자 수는 295,132명이다. 장례 경비를 2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6조 원이다. 2015년 기준,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평균 장례비용은 1,380만 원이었다. 상가 당 조문객 수를 2백 명으로 잡으면 59,132,200명이다. 이들의 조의금을 5만 원으로 산정하면 약 3조 원이다. 나아가 조문에 따른 비용 (시간과 교통비 포함)은 4조2백억 원이다. 하루 노동 가치를 2020년 최저임금 기준 6만8천 원으로 잡아 계산해서다. 이를 합하면 연간 13조 원이나 된다. 앞서 조의금과 노동비용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금액이 관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 비용을 줄일 수는 없을까? 우리가 나선다면 상당한 비용을 산 자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