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칼럼] 치과 스케일링 팩트 체크
[건강 칼럼] 치과 스케일링 팩트 체크
  • 시니어每日
  • 승인 2021.0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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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 몇 가지 이유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스케일링 중 혹은 후에 이가 시려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등이 많은 것 같다.

물론 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치료는 이득과 손실을 따진 후, 치료를 시행할 때의 이득이 더 크다면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들이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경우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관리를 받지 않는 경우 잇몸 주변에 축적되는 치태가 치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잇몸의 퇴축이 일어나고, 이는 치아 뿌리의 노출로 이어진다. 치아 뿌리가 노출될 경우 물리/화학적 자극에 의해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스케일링 후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치주 질환은 잇몸의 퇴축을 유발한다고 위에서 설명하였다. 하지만 퇴축이 되더라도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붓게 되는 경우 육안으로 보기에는 잇몸이 퇴축되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스케일링 등의 처치를 시행하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마치 스케일링 후에 잇몸이 오히려 내려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케일링 후 퇴축된 상태가 진짜 잇몸 상태이다.

따라서 시린 증상이나, 잇몸이 내려가는 등의 증상은 관리가 안 되는 경우일수록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스케일링을 피하게 되면 더욱 심한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진행된 치주 질환은 치료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고 술 후 부작용 또한 크기 때문에 예방과 유지가 최선의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치아의 수명을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진행된 치주 질환으로 인해 스케일링으로는 구강의 치석의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잇몸치료, 잇몸수술 등의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와는 다른 추가적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간격으로 처치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권 율

(연세허브치과의원 원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