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비대면 원산지 관리 강화
농식품 비대면 원산지 관리 강화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1.0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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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증가
- 사이버 전담 단속반 확대 강화
- 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마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마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 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통신판매 적발실적을 보면 : (2017년) 82개소 → (2018년) 201 → (2019년) 278개소 → (2020년) 592개소(112.9%↑)

▶통신판매거래물량(식음료·농축산물/음식서비스): (2019년) 169,629/97,328억 → (2020년) 259,742/173,827억(통계청자료)

농관원 에서는 통신판매 등 비 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사이버단속 전담반 확대 : (2020년) 19개 반/75명 → (2021년) 38개 반/163명(특사경 47, 공무직 66, 명감시원 50명)

★첫째 : 온라인 거래 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홍보) 리플릿 협조요청 공문발송(단체, 협회 등에 제공)

(교육) 각 단체·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사이버거래 원산지 위반사례 등 교육

★둘째 :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 단위 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 망을 구축하고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셋째 :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예외 없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위반에 따른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관원 에서는 앞으로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 원산지 표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원산지 위반 시 벌칙부과에 따른 불이익 외에도 소비자 신뢰 저하로 통신판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도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소비안전과 과장 서영주(054-429-4151), 사무관 박상우(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