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제도 확 바뀌었다
벤처기업 제도 확 바뀌었다
  • 구언회 기자
  • 승인 2021.0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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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되기 쉽지 않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승인)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벤처 확인 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5가지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이 85.1%를 차지할 정도로 보증・대출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이는 벤처라는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적인 법률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개정 법률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벤처기업 제도를 운용한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벤처 확인이 이뤄졌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위원장 정준 ㈜쏠리드 대표)에서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평가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 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이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각각의 측면에서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되며, 신기술(제품) 여부, 기술 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평가 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 미만/3년 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이 있으며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이다. 벤처기업 확인(승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인 www.smes.go.kr/venturein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승인) 절차는, 해당기업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 평가 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 하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이 확대되며,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새롭게 시행하는 벤처기업 확인(승인) 제도를 통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많은 혁신기업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