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 가능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 가능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1.02.0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10.1부터 2021.9.30까지 교육 이수
농업교육 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마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약 112만 명 예상)은 2020.10.1부터 2021.9.30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20.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명 원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054-429-7800,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