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
  • 이한청 기자
  • 승인 2021.0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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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물론 이사를 하지 않고 평생 한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사를 하려면 준비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번거롭기 마련이다. 특히 집을 사서 이사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관할 관청(시청이나 구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일이다. 대부분은 부동산 소개소에서 소개한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데 있다.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해도 되는데 엄두를 못 내는 이유는 절차도 잘 모르고 법 지식이 없어 미리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직접 해 보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절감된다. 한번 해 보면 다음부터는 쉽게 할수 있다. 
과거에는 직접 등기 서류를 가지고 법원(등기소)에 접수하려면 담당관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느냐고 공연히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담당관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핀찬을 주지 않아 기분도 상하지 않고 수월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기록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기록한 견본까지 출력되니 업무처리가 한결 쉬워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앞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사(또는 직접 계약)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후 잔금(중도금 포함)을 지불하면 먼저 등기부 등본을 받아 을구에 대출금의 유무를 확인한다. 취득신고를 위해 갖출 서류들은 1) 매매계약서 2)매도인 인감증명(매수자 인적사항 기록은 필수) 3) 주민등록 등,초본(과거 주소변동 기재) 4) 등기 권리증 5)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6)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7) 위임장(매도인 인감 날인) 등이다.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구청(시청) 지방세과에 신고서(양식)를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준다. 고지서를 들고 구내은행에 납부하거나 ATM기에서 전자납부를 하고 은행창구에 가서 영수증에 수납인을 받는다. 그리고 수입인지 15만원(부동산 한 건 당 등기 접수료)을 구입한다. 주택채권액은 등기소나 1544-0773에 문의하여 매입(할인)하면 된다.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신청을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인터넷 등기소나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다.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서 등이다.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다.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는 대개 부동산 중개업자가 갖추어 준다. 

등기신청서 작성 시 시가표준액 및 취득세등은 취득세 납부서를 참고하여 기록하고 부동산 거래대금은 계약서대로 기록하면 된다. 

시청 민원실(기사와 무관)
시청 민원실(기사와 무관)
등기국(기사와 무관)
등기국(기사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