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팔자 상팔자
개 팔자 상팔자
  • 장명희 기자
  • 승인 2021.01.21 11: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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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따뜻한 가슴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자.

현대문명의 발달로 기계화되면서 사람들의 정신은 공허하고 황폐하여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마음이 혼란하여 중심을 두기란 어렵다. 특별한 대상이 없이도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은 도인(道人)이나 살아가는 방법이다. 바쁜 생활 속에서 수행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 또한 어렵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또한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다.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바둑아 바둑아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처럼, ‘말이 씨가 되어버렸다’ 그때는 이런 시절이 올 줄 몰랐다. 사람들마다 개를 품에 안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다. 개 팔자가 상팔자가 되었다. 공원이나 거리에 나가면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은 개천국의 세상이 된 것 같다. 배설물을 비닐봉지에 주워 담으면서 뒤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100세를 바라보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아버지를 매일 아파트 앞 마당에 운동을 시켜드린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매일 나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자식으로써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한다. 개를 몰고 지나가는 젊은 새댁이 “요양원에 모시지요”라고 스쳐 지나면서 말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존귀한 생명체이다. 생명존중 사상에는 개도 사랑하는 것도 역시 좋은 현상이다. 사람보다 개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는가. 사람보다 개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병든 노모한테도 과연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애견 카페가 들어서고 있지만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증가하여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개는 이제 도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독을 지킨다. 고독하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용 개를 키우는 경우에는 ”개는 꼬리에 영혼이 있고 말은 귀에 영혼이 있다“는 속담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개도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인권이나 동물보호법은 모두 동등하게 하나의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제정했다. 모든 것이 보호받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개도 소중한 생명체이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에 개보다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마음이 공허하고 고독할지라도 사람들의 따뜻한 서로의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한다. 지난날 싸리담장 너머로 달빛을 벗 삼아 제사음식을 넘겨주던 우리 조상의 미덕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