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1.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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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의 의무, 확인은 소비자의 권리
통신판매나 배달음식도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상징 마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이하 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전화 주문 등으로 배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도 작년 7월 이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농산물 222,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농산물 가공품 268,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24, 수산물 가공품 66, 음식점 24품목 등 총 957품목이다.

2019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282개소로 거짓표시 170개소는 검찰에 송치, 미표시 1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75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통신판매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