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 상속은 어떻게 될까?
[생활법률]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 상속은 어떻게 될까?
  • 시니어每日
  • 승인 2021.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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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가장 큰 불효라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죽음을 올바른 이치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악상이나 참척이라는 말을 써서 슬픔을 표현하고, 먼저 죽은 자녀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불효를 지은 자식이니 상속에서 빼버려야 할까요? 대습상속은 이 문제에 대해 법이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먼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사례] 10년전 남편과 사별한 80세의 김순례에겐 자녀가 5명(A,B,C,D,E) 있습니다. 이중 A는 3년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A에게는 배우자(김순례의 며느리)와 자녀(김순례의 손자)가 있습니다. 만약 김순례가 사망한다면 A의 배우자와 자녀는 김순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대습상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상속순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공동상속을 하고, 1,2순위가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을 합니다. 위 사례에서 3년전 A가 사망한 시점에 A의 상속인은 1순위자인 A의 자녀와 A의 배우자가 됩니다. 만약 A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면 2순위 직계존속인 김순례씨가 A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을 겁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지요?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거나 상속결격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무니 생략하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사망하고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 먼저 사망한 자식을 대신하여 그 자식의 상속인 즉 손자와 며느리(사위)가 재산을 상속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고 이후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가 정상이겠지만 설사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더라도, 상속에 있어서는 두 경우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위 사례에서 김순례의 자녀인 A가 3년전 사망했고, 이후 김순례가 사망하였으므로 대습상속이 일어납니다. A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김순례의 며느리와 손자)가 A를 대신하여 김순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김순례의 상속인은 A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B,C,D,E가 됩니다. 이는 김순례가 사망하고 이후 A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사례를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약, A가 사망후 김순례가 사망하기 전에 A의 배우자가 재혼을 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A의 배우자는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순례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A의 상속인을 정하는데 김순례의 사망시점에 재혼을 하여 A와의 혼인이 해소되었기 떄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A의 아들이 A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종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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