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은 이런 지원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은 이런 지원을 받는다
  • 구언회 기자
  • 승인 2020.1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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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많은 동성로
소상공인이 많은 동성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있다. 임대인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2021년 6월말까지 가능하다.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이고, 대출금리는 1.97%(’20. 4분기 기준),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조건이다.

다음으로,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신청 방법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각종 금융기관에서 출시되고 있는 우대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착한 임대인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