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내 걸리는 관공서•정당 현수막
마구잡이로 내 걸리는 관공서•정당 현수막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12.0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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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방치되고 있는 관공서 현수막

 

 

마스크 쓰go 운동 현수막 - 김정호 기자
마스크 쓰go 운동 현수막 (읍내동 네거리) - 김정호 기자

올해 예고 없이 닥쳐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한 그릇의 음식이라도 더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대도로 변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선전하는 것이다.

대구시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15일간씩 교대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능시험 응시 학생 격려현수막 (읍내동 우체국 네거리) - 김정호 기자
수능시험 응시 학생 격려현수막 (읍내동 우체국 네거리) - 김정호 기자

그리하여 허가받지 않고 대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바로 철거하고 심하면 과태료를 징수하기도 한다.

대로변에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도시미관의 저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독려 현수막 (읍내동 네거리) - 김정호 기자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독려 현수막 (읍내동 네거리) - 김정호 기자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관공서나 힘 있는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의 경우는 강제 철거나 제재를 제재하지 않는다. 소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이 작용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 정당 현수막 (읍내동 네거리) - 김정호 기자
국민의 힘 정당 현수막 (읍내동 네거리) - 김정호 기자

그렇다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국에서는 좀 더 면밀한 규정을 적용하여 도로변 현수막 게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