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아카데미】 20 파크골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파크골프 아카데미】 20 파크골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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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및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강구와 지원을 통하여 파크골프 문화의 발전과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생활체육진흥법 제1조 목적).”

이들 법률에 나타난 체육진흥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및 공동체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이들 목적을 위하여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시책 강구 및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체육 또는 생활체육의 한 종목인 파크골프에도 적용되며, 이에 관련된 법령 내용을 살펴본다.

 

국민체육진흥법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3).

지자체의 장은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자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42).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81).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0조의2).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31)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며, 지자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18).

 

생활체육진흥법

국가 및 지자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6).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8).

국가 및 지자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9).

지자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0).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

국가 및 지자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4).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41)

국가와 지자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2).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43).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6).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8).

국가나 지자체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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