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미르치과병원 일상 속 방역활동 철저
경산미르치과병원 일상 속 방역활동 철저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0.11.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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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기는 우리 모두의 의무
철저한 위생관리로 고객들의 안전한 생활보장
' 나부터'라는 마음의 다짐
열상카메라로 확인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고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여관구 기자

경산미르치과병원(대표원장 고대호 이하 “병원”)는 코로나19 개인방역을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다. 치과병원의 특성상 대중을 상대로 구강을 통하여 진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에 들어서면 우선 열상카메라로 체온을 체크함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손 소독을 하도록 안내하며 대기실에는 의자에 한 칸 띄워서 앉도록 ‘띄우는 의자’표시를 하고, 진료실에 들어가면 소독된 의자에 앉아 진료를 한다.

고객들에게도 마스크 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출입문 입구와 안내 데스크 앞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이 제한됩니다.’라는 홍보포스터를 부착해 놓았다. 진료를 마치고 나간 자리에는 또다시 소독을 하고 다음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한다. 코로나19의 1단계까지 병원은 점심급식을 자율배식으로 실시하였으나, 1.5단계부터는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점심급식을 철저한 위생시설로 진공 포장된 도시락을 대구 동구 신서동(이노벨리로)에 있는 ‘00푸드’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 식사할 때도 한 칸 띄우기 원칙을 지키며 식사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감염병 예방법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 예방법이 10월 13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경산미르치과병원에서는 지금까지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지만 방역만이 병원이 살 길이라는 마음으로 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