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極必反(물극필반)
物極必反(물극필반)
  • 신문수 기자
  • 승인 2020.10.23 18: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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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興亡盛衰(흥망성쇠)는 반복되는 것이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

· 物(물) : 1.만물 2.사물 3.무리,종류 4.재물 物價(물가) 物色(물색) 物心(물심) 物情(물정) 物質(물질) 萬物(만물) 事物(사물)

· 極(극) : 1.지극하다 2.극진하다 3.끝 4.매우,심히 極口(극구) 極度(극도) 極甚(극심) 極盡(극진) 極致(극치) 登極(듣극) 北極(붑극) 太極(태극)

· 必(필) : 1.반드시 2.꼭 必讀(필독) 必死(필사) 必須(필수) 必勝(필승) 必然(필연) 必要(필요) 生必品(생필품) 何必(하필)

· 反(반) : 1.돌이키다 2.되풀이하다 3.뒤치다 4.반대하다 反擊(반격) 反共(반공) 反亂(반란) 反目(반목) 反復(반복) 反應(반응) 反耕(반경) 如反掌(여반장)

老子(노자) 道德經(도덕경)에 나오는 物壯則老(물장즉노:만물은 장성했다가는 쇠퇴하기 마련이다)나 花無十日紅(화무십일홍:열흘 붉은 꽃이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달도 차면 기운다.” 등과 같은 의미이다. 不變(불변)의 자연법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상대방의 흥성하는 기세를 猜忌(시기)하는 뜻이 담긴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 故事成語(고사성어)가 사용된 예로는 唐書(당서) 則天武后(측천무후)는 원래 당나라 태종의 後宮(후궁)이었다가 고종 중종이 어린 나이에 卽位(즉위)하자 무후가 親政(친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攝政(섭정)의 자리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이에 蘇安桓(소안환)이라는 대신이 상소를 올려 諫言(간언) 하였다. 그 상소는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은 모두 李氏(이씨:당나라 황실의 성)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후께서는 아직 까지는 攝政(섭정)의 자리에 계시지만, 物極必反(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하고, 器滿則傾(기만즉경 :그릇도 가득 차면 넘친다)는 이치를 아셔야 합니다". 라고 하며 무후의 퇴진을 권유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鶡冠子(갈관자)에도 物極必反(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反轉(반전)한다는 는 구절이 있다. 사물이나 형세는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興亡盛衰(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마련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다. 勢强必弱(세강필약:세력이 강성하면 반드시 약해지기 마련이다)과 연결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與黨(여당)의 원내대표는 라임 자산 운용사건의 核心 人物(핵심인물)의 입장문을 言及(언급)하며 그의 暴露(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짜 맞추기 搜査(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政治工作(정치공작) 수준이라고 말하며 檢察 改革(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野黨(야당)을 향해 더 이상 左顧右眄(좌고우면) 하지 말고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26일까지 야당이 후보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27일부터 母法(모법)인 공수처 설치법 改正 節次(개정절차)에 着手(착수)하여 야당의 拒否權(거부권)을 削除(삭제)하겠다고 警告(경고)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違法(위법) 不當(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공수처를 설치 하자는 입장 이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어쩌면 이렇게도 의견이 相衝(상충) 될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民生(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 昨今(작금)의 국회 모습은 각자 자기 政派(정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圓滑(원활)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 모든 문제를 多數決(다수결)의 원칙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野黨(야당)과 충분히 對話(대화)하고 協治(협치)를 펼쳐주기 바라며 이 세상의 모든 興亡盛衰(흥망성쇠)는 物極必反(물극필반)임을 여야 政治權(정치권)에 말해주고 싶다.